그동안 무턱대고 내준 채석장 허가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시군에서 허가를 받아 석재 채취를 하는 대부분의 채석장이 환경공해등의 이유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을 연장해 1차 허가 면적에 대한 산림복구도 하지않고 마구잡이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는 것이다.경산군내 7개 채석장 모두 1년에 몇차례씩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하양읍 대곡리 건국산업은 80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 당초 허가기간을 오는98년12월로 연장했는가 하면 남천면 하도리 (주)남천산업, 삼우건재, (주)삼우콘크리트건설등 3개 채석장도 허가기간이 4-5년에서 8-15년으로 연장시켜장기간 토석을 채취하는 바람에 주위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주장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산림복구비가 예치돼있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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