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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여름철 전기요금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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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여름철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므로 인해 지역의 영세 기업체들이"매년 일정기간 동안은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은 30%나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상공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하절기 전기 수급량을 조절한다는 이유로 지난 91년부터 매년 6.7.8월등 3개월 동안에는 다른달보다 무려 30%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해오고 있다.실제로 매달 평균 5백여만원씩의 전기요금을 물어오던 달성공단내 D섬유의경우 하절기 3개월동안은 매달 2백만원씩이나 더 많은 7백만원씩을 부담하고있는 형편으로 소기업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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