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도 분뇨 처리장은 단속에 제외

겨울 갈수기를 맞아 하천유량이 3분의1로 줄어 낙동.금호강수질이 크게 악화됐으나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으나 지난1월 낙동강 수돗물 악취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도 분뇨처리장은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사한 대형오염사고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또 특별단속에 투입된 환경청 직원이 폐수배출업소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도 환경청은 별도의 대책마련을 않아 단속이 겉돌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11월의 낙동.금호강수계 주요지점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난해보다 2.5배 높아져 이달초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대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폐수다량배출업소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환경청은 그러나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도 분뇨처리장 30곳은 시.도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평소대로 분기에 한차례만 분뇨처리장 점검을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지난 1월 낙동강 수돗물 악취사고는 분뇨처리장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섞인 폐수를 몰래 버려 일어났다]며 [환경사각지대에방치된 분뇨처리장을 특별단속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직원 50여명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구.경북 환경오염배출업소는 1천3백여개에 이르러 효율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오염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데도 심야에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 동원할 수 있는 직원은 10여명에 그쳐 단속이 겉돌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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