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만료 1개월을 앞두고 소유권변경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문경군은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 등기가 실제 권리자와 다른 토지에 대해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했는데 30일 현재 7천51건(토지 8천7백22필지)을 처리 완료했다.
특히 특조법시행 만료일이 1개월앞으로 다가오자 막바지 민원이 급증, 3백건의 신청민원이 밀려있는등 연말까지 총 8천건 가량을 처리하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 업무와 관련, 현장방문 지적민원처리에 나서 이같은 많은 등기민원을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