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농지조성비 일률적용 지역별 차등부과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행 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지역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고시단가에의해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지를 전용할시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입토록되어 있다.

그러나 부과기준이 ㎡당 논은 3천6백원, 밭은 2천1백60원으로 지역구분없이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부과금액이 땅값보다도 더 비싼가하면 고시단가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로인해 도시지역은 토지과수요현상으로 녹지가 줄어들고 농촌지역은 개발이 저조, 땅값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은 농지조성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차등부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