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농지조성비 일률적용 지역별 차등부과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행 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지역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고시단가에의해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지를 전용할시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입토록되어 있다.

그러나 부과기준이 ㎡당 논은 3천6백원, 밭은 2천1백60원으로 지역구분없이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부과금액이 땅값보다도 더 비싼가하면 고시단가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로인해 도시지역은 토지과수요현상으로 녹지가 줄어들고 농촌지역은 개발이 저조, 땅값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은 농지조성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차등부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