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이세율 내년 일부 조정

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물품으로 반입할 때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1월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재무부가 개정한 간이세율표에 따르면 전기세탁기와 크리스탈 유리제품 등2개 품목은 현행 35%에서 45%로, 특수화장품은 35%에서 40%로 각각 인상됐다.반면 대형 컬러TV와 관련제품, 대형냉장고, VTR, TV카메라, 그랜드 피아노,커피와 코코아 등은 50%에서 45%,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마스는 35%에서 20로 각각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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