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워싱턴의 북-미전문가회담은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양국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요한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회담 시작전부터 깊은 관심을 끌었다.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4가지 공식 의제중 공관원의 여행제한을 제외한 영사관계, 통신 교환, 행정 협조등이 사실상 합의됐다는 점에서 비록 앞으로 한두차례 더 만나 계속 논의키로 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공관 규모를 가장 낮은 급으로 하고 공관원숫자도 소규모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이 또한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주요합의사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영사관계*
양국간 관계정상화에 대비, 자국민 여행자는 물론 교민보호 비자발급등 영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견해차이는 있었지만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국은 자국민이나 교민들이 상대국 체류중억류나 구금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며칠내 면회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영사보호 업무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내 거주하는 친북인사들에 대한 접촉을 서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또한 기업인 북한 진출등을 앞두고 미국시민권자 방북시 보호문제등에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통신시설*
북한은 통신시설이 개방되지 않아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사무소가 문을 열더라도 업무연락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에서 돈을 주고위성을 계약하면 되지만 미국은 북한에 독자적인 위성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이점 또한 외교상 관행에 따르기로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행정협조*
공관설치를 위한 물자 반입, 공관 시설의 구입및 재산취득, 시설유지 보수,외교행낭 전달 문제, 공관원들의 치료문제등이다. 이 문제 역시 상호주의에따라 제공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북한의 기술낙후등으로 미국측의 불편이 많아 요구사항이 많지만 대부분 합의가 되었다 한다. 예를들어 미국은공관원이나 그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의술이 발달한 한국이나 중국등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기를 바라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치료를 할 경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유*
이는 북한이 현재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모든 외국 공관원들에게 일정거리이상 여행제한, 민간인 접촉금지등 각종 제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미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워싱턴에 주재할 북한공관원에게 완전한 여행자유를 보장할테니 북한도 평양에 주재할 미국공관원들에게 민간인 접촉을 포함한 완전한 여행자유를 보장할 것(완전한 상호주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측은 [평양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관들과 같은 대우(여행제한)를 할테니 미국도 워싱턴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관들과 같은 대우(완전여행자유)를 해달라]는 요청(불평등 상호주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는 미국측이 거부하고 있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엔의 북한 공관원들처럼 서로 여행제한을하는선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를들어 유엔에 와 있는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경우 뉴욕 시내에서 반경 25마일이상을 여행할 경우 미국무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다.*개설시기*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구체적 현안들이 거의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빠르면 내년 4-5월에 조기개설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도있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결코 속단할 수 없는문제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남북한관계의 진전, 경수로 지원문제 해결, 그리고 미의회의 반대분위기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 어느 것 하나라도걸림돌이 생기면 1년째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베트남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은 미국측 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제네바 협정의주요사항이며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대전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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