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제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시행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이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5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1백1군데와 취업여성 5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전체의 56.4%로 절반을 넘고 있다.하지만 실제 육아휴직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8%에 불과,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육아휴직제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42.2%는 ''회사가 허용을 안해서', 12.5%는 ''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9.6%는 ''눈치가 보여서', 8.2%는 ''직장일이 많아서' 등의 이유를 꼽았다.또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6.4%), 또는 ''휴직후 복직보장이 불투명해서'(3.8%) 육아휴직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여성도 있었다.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57개 업체 가운데에도 89.5%에 해당하는51개 업체가 무급 휴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평균임금의 25~50%,3개업체는 60~75%, 1개업체만이 80~95%를 지불하고 있다.
육아휴직제와는 달리 산전·후 휴가제는 비교적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1개 업체 가운데 96%인 97개 업체에서 산전후 휴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응답자의 90.4%가 실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53명은 ''직장일 때문에'(73.1%), '회사가 허용하지않아서'(19.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출산휴가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71.3%는 임금전액, 11.7%는 평균임금의60~75%, 10.6%는 80~95%를 각각 지불하고 있으나, 3개 업체는 25~50%만을 주고 있으며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업체도 3군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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