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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불법선거 단속요원 선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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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자제 선거일을 1백80일 앞둔 29일부터는 각종 기부행위가 선거법에의해 제한되는등 사실상 선거업무가 본격화 되는데도 일선 선관위는 현재까지 사전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단속요원 선임도 않는등 느슨함을 보이고 있다.안동시군 선관위는 시에 18명 군에 14명등 32명의 불법선거 단속요원을 선임할 예정인데 선거일정이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계획만 잡고있을뿐 선임은 다음달로 미루고 있다.시군은 현재 선관위 사무과장과 여직원 포함 각5명씩의 직원뿐으로 과거 단일선거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4대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법선거를 감시하기에는 인력 장비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지자제선거 D데이 1백80일이 되는 29일부터는 선거법 112조에 의한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정당및 후보자 명의의 선전금지는 물론 통상적인 다과떡 음료외에 술은 제공이 불가능해 지는등 전체 7개항의 제한이 시작돼 본격단속 업무가 가동돼야 하는 시점이다.

안동시군은 통합이되면 기초의회의원 선거도 경쟁률이 평균 4대1이상으로 예상돼 지난번 선거때의 평균3대1보다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등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유권자들에게 술제공등 탈법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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