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이나 이농 및 귀농 때문에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또 서울과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실거래가액으로 매각할때 아파트 분양 때 매입했던 채권을 중도에 할인 매각해 발생한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6년부터는 주택마련저축에 들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구입 또는 임차하는데 사용한 차입금을 갚는 경우 저축금액 또는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재무부가 발표한 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이나 이농 및 귀농으로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 이외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농어촌주택이 아닌 주택을 3년 거주나 5년 보유 후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농어촌주택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이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어야 하고 상속·이농주택은 피상속인 및 이농인이 5년이상 영농에 종사했어야 하며 귀농주택은 연고지 또는 본적지에 소재한 주택을 3백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해야 한다.
또 복지후생적인 급여 가운데 벽지수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급여는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던 식사대(월 3만원), 연월차수당(공무원은 정근수당, 연간 1백만원) 등에 대해 96년부터는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근로소득공제 한도인상이나 세율조정으로 인한 봉급생활자의 세금혜택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근로소득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2백70만원에서 95년 3백10만원, 96년에 4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최고한도는 6백20만원에서 95년 6백90만원, 96년 8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4인가족 기준 근로자의 면세점을 현재의 연 5백87만원에서 95년6백27만원, 96년 1천57만원(월 8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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