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 밝힌 94년 2차 종합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세무당국의 엄중한 감시에도 불구,기업체 대표·의사·교수등 일부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와부의 세습을 위한 변칙적인 사전 상속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있다.국세청은 내년부터 건설부의 종합토지전산망을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투기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가족과 거래 상대방,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금흐름까지도 모두 추적조사해 투기와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을 방침이다.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투기및 변칙상속 수법은 다음과 같다.▲부동산 매매 거래 위장
기업체 회장인 조모씨(66)는 포항시내 건평 2백99평의 건물을 포항시 이동의허모씨 소유 임야 4천7백여평과 교환했으면서도 이를 매매거래로 위장,8개월후 아들(33·기업체 대표)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국세청은 추적조사중 아들 조씨가 포항시 용흥동의 부동산을 사면서 조회장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9억9천3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도 함께 밝혀내 이들 부자로부터 총 11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미등기 보유
대구동구의 서모씨(38·의사)와 동생(34·예식장운영)은 아버지로부터 5억1백만원을 증여받아 지난 91년5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수성구시지동의 토지1천3백여평을 사들였다.
이들은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기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않고 미등기상태로 갖고있다가 증여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사실이 자금추적에서 밝혀져 2억3천7백만원의 증여세를 물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허위 부채증명으로 자금출처 제시
경기도군 포시의 김모씨(36·여·대학교수) 3남매는 부동산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억9천만원으로 89년9월 인천시내 대지 2백42평의 건물을 사들였다. 이들은 국세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위해 증여받은 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치시키고 이를 대출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부채증명을 제시했으나11억7천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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