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말이 많다. 재무부와 재무위.법사위에 대한 업계의 로비설도 이해의 당사자들간에 서로 흘리는등 본질에서는 벗어난혼탁양상마저 빚고 있다.이에대한 지역의원들의 견해는 어떠할까.
통일된 견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약육강사의 논리를 아무런 제약없이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재무위 소속의 장영철의원은 [현행 시장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심의 면허제로 돼있는 소주시장내에서 아무런 룰도 없이 방임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설득력이 없다]고 어떤 식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길홍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전체적인 국가정책 방향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소주가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이 돼서는 안된다]는점을 강조했다. 김해석의원도 [중소기업 보호측면에서 대기업의 전횡을 규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에서 시장점유율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기회에 지방업체들도 법과 제도의 그늘에만 안주하지 말고 자생력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영탁의원은 [국제화도 좋고 세계화도 좋지만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지방화시대에 지방경제의 육성을 위해서도 시장자율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법조문 자체에 상한선을 정한 부분은 손질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위 간사출신의 이상득의원은 [술같이 제약이 많은 제품에 대해 무작정시장을 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해 줄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법사위 소속의 주세법소위위원인 류수호의원은 [법이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지양해야 하며 그보다는 차라리 면허제도를 풀고 정부의 간접적인 조정과 업계의 자율조정권을부여해야 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같은 법사위의 박헌기의원은 [어느 특정업체가 소주시장을 독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소기업보호를 위한법이 있는 마당에 유독 주세법만 위헌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반대의견을보였다.
강재섭의원도 [자유경쟁의 원리도 중요한 것이지만 주류업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잠식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