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예치금 운용이 제1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지방 자치단체마다 연간 수십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집행전 일시 여유자금인 정기예금등 예치금을 시.군 금고및 금고자금 대행점에만 유치토록 규정해 놓고있다는 것.이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확충이 시급한 일선 시.군이 예치금을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선 금고등 제2금융기관에 옮겨 세외수입을 꾀하려해도 이같은 제한 규정으로 실행을 할 수 없어 시.군마다 연간 수억-수십억원씩의 재정 손실을 가만히 앉아서 입고 있다는 것이다.실례로 12월현재 정기예금 5백32억원, 기업금전신탁 90억원등을 연이율 5%인(3개월기준) 시금고에 예치해두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 연리가 11.5%로 시금고보다 배나 되는 제2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싶어도 예치금 운용 규정에 묶여 연간 30억원 상당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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