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내년2월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말연시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았는지를 사후 확인하기 위해 내년 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건설업체 50개,제조업체50개등 모두 1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에 대해 회원사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 △납품된 물품에 대한 고의적인 검사지연등이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26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전국을 6개지역으로 나누어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곳에 3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전화 및 긴급한 서면신고에 대해신속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신고센터는 (053)742-9144. 부산경남지역은(051)635-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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