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실명제 배경

김영삼 대통령이 6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동산 실명제 저해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혀온 {명의신탁}의 전면 금지조치가 금명간 취해 질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명의신탁이 전면금지될 경우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이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이상의 파장을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명의신탁은 1910년 일제가 부동산 등기제도 도입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을수행하면서 모든 토지의 소유주를 밝히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이로써 엄청난 종중땅들이 대부분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가 됐고 땅의 실제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법정에서의 소유권 분쟁이 빈발하게 됐다.이에 대해 당시 조선고등법원은 [종중대표는 명의를 신탁받은 것일 뿐 실제부동산 소유주는 종중자체]라는 판례를 남기면서 명의신탁 이론이 생겨났다.이후 경제발전과 법률 정비등이 이뤄지면서 타인 명의 등기제도인 {명의신탁}은 종중땅뿐 아니라 일반 부동산 거래에까지 활용됐고 탈세 및 재산은닉,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돼 왔던게 사실이다.

재벌기업이 임직원 명의로 땅을 사들여 재벌기업의 토지소유상한을 어긴다든가,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땅을 등기해 놓는 행위 등이 명의신탁 악용의 대표적 사례.

이같은 명의신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5공 정부는 지난 82년 상속세법을개정해 일체의 명의신탁 행위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토록 했다.그러나 89년 7월 헌법재판소는 [무차별적인 증여세 간주는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듬해인 90년 9월 부동산등기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탈세 *시점차에 따른 가격변동 이익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제한회피 등의 목적이 아닐 경우 명의신탁을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다만 위 3가지의 불.탈법적인 부동산 소유관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1억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해 세금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청이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어려움등으로 실질적인단속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명의신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더욱이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이후 현재의 대법원까지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실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어서 명의신탁을 부동산 거래의 한 관행으로 사실상 인정해 왔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후에도 대법원은 92년 12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의 명의신탁 금지조항은 단속규정일 뿐 민사상의 소유권 효력까지 부인하는것은 아니다]고 판결, 명의신탁의 목적이 불법적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원리에 배치되는측면이 있어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아직 김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의 골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행위를 일체 인정치 않고 등기권자에게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이달 중순께 가동될 예정인 종합 토지전산망의구축 등으로 인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나 {땅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명의신탁을 인정해온 대법원도 법개정에 따라 판례변경이 불가피할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입법부가 법을 제.개정할 경우 이 법률에 근거,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전제, [국회에서 앞으로 모든 명의신탁행위를 금지하고 법제정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이뤄진 부동산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게되면이 법에 따라 부동산 실명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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