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단체장 체제에 대비키 위해 이달중 지방자치기획단 을 발족시켜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규정을 대폭 보완 정비키로 했다.또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 시장의 행정권한을 구청장에게 대폭 이양시켜 나가도록 내부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키로 하는등 민선단체장 체제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자치기획단의 출범과 동시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보완정비 작업에 나서며 사무 및 권한의 이양 범위등을 본격 검토하게 된다.
시는 지난 한해동안 민선단체장 체제에 대비,조례 1백69건,규칙 1백41건을구청장에게 권한이양한데 이어 올해는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행정권한의 구청이관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달중 발족할 지방자치기획단은 이같은 업무외에도 주민들의 자치의식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홍보활동도 전개하게 되며 과도한 사전승인 보고등의통제사항의 폐지문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예상되는 문제점인 민선단체장과 의회간·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방안 강구,지역 단체간 이기주의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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