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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5천$이하 송금 신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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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부터 건당 5천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해외여행경비도 1인당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되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대폭완화된다.또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와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가 3월중 허용되고 보험사도 올 하반기부터 보험 모집인을 통해 국공채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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