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규제됨에 따라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업소에 대한 계도활동과 더불어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등의 규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컵, 접시, 도시락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백화점, 도시락 제조업소등을 대상으로 2월동안은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3월중에는 집중점검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펴기로 했다.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1회용품 사용금지 위반업소등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