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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품질보증제 활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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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올부터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험사의 홍보부족등으로일반인들이 이를 잘 알지못해 이용이 저조하다.삼성생명대구총국에 따르면 6개월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부터 품질보증제를 도입, 보험 계약자가 하자발생을 이유로 계약후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기납입 보험금 전액을 되돌려 주고 있다.

하자 인정 대상은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및 청약서사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등이다.

그러나 품질보증제 시행 두달이 다되도록 이를 이용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또 대한생명대구총국도 올하반기부터 품질보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나 자필미서명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삼성생명 권순만서비스지원과장(35)은 "품질보증제 도입으로 보험사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유지율 제고등 긍정효과가 더크다"며 일반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권과장은 또 "보험민원 사유가 초기 모집단계에 집중되고 있는만큼 보험의상품성 제고를 위해 여타 생보사나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손보사들도 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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