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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0만원 이상인 체납국세는 세무서에서만 받아왔으나 3월 1일부터는금융기관에서도 낼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체납국세는 납기 경과후에 매 1개월마다 1.2%씩 모두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금융기관이 복잡한 세액계산을 이유로 수납을 거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식이 변경돼 납세자가 중가산금을 직접 계산, 기재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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