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50만원 넘는 체납세도 은행납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동안 50만원 이상인 체납국세는 세무서에서만 받아왔으나 3월 1일부터는금융기관에서도 낼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체납국세는 납기 경과후에 매 1개월마다 1.2%씩 모두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금융기관이 복잡한 세액계산을 이유로 수납을 거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식이 변경돼 납세자가 중가산금을 직접 계산, 기재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있게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