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50만원 넘는 체납세도 은행납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동안 50만원 이상인 체납국세는 세무서에서만 받아왔으나 3월 1일부터는금융기관에서도 낼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체납국세는 납기 경과후에 매 1개월마다 1.2%씩 모두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금융기관이 복잡한 세액계산을 이유로 수납을 거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식이 변경돼 납세자가 중가산금을 직접 계산, 기재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있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