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달성군 군역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달성군소재 업체의 대구상공회의소 가입이 상공계의 현안으로 등장. 그러나 대구.달성두 상의간의의견조정이 되지않아 당분간 달성군소재 업체의 대구상의 가입이 불투명한데다 가입하더라도 상임위원배정등 자리문제가 있어 자칫 양지역업체간 감정대립의 우려마저 예상되고있다.양측 상의는 지난22일 같은날 상임위원회와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이문제를논의했으나 대구상의는 달성군소재 업체의 대구상의 당연가입을,달성상의는절대불가를 선언한 상태. 양상의는 이에 대해 서로 "대한상의의 유권해석을받아놓고 있다"면서,의견대립을 보이고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된 원인은 상공회의소법(제6조)에 '상공회의소를 시.군지역에 둘수있다'는 조항때문인데, 달성상의는 "달성상의의 관할구역이 달성군은 물론 성주군 고령군까지 라 해산결의라는 사전작업이 필요한데, 이는불가능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대구상의는 "상공회의소법상 시군의 의미는 수평적관계의 의미인데 달성군과 대구광역시의 관계는 수직적관계"임을 들어 달성군업체의 당연한 대구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차제에 현재 지부로 되어있는 칠곡군지부는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정리해 두고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사전조정이 없자 22일 대구상의 상임위원회에선 "3월1일부터는 달성군지역의 업체에 공문을 보내자"는 발언까지 있었을 정도로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따라서 달성군지역의 업체가 회원사로 들어오더라도 당분간 자리조정및 배정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양쪽의 자율적의견조정을 촉구하면서 "상공회의소법34조의 해산조항중 '의원총회의 결의'가 달성상의에 의해 우선시행돼야 두상의간 의견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한발 뒤로 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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