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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보건소 수입전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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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보건소의 진료비 수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전액을 시군금고에불입, 늘어나는 환자진료에 어려움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에 차질이 큰 것으로 지적돼 개선책이 절실하다.현재 예산회계법상 시군 본청을 비롯 사업소의 수입은 세수로 모두 시군 금고에 불입토록 규정돼 있어 시군보건소의 환자 진료수입도 전액 불입되고 있는데 불입된 금액은 전혀 환원되지 않아 의료장비·고가약품구입등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군보건소의 예산책정이 당초 예산으로 1년간 집행하기 때문에 진료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난 진료비를시군의 타용도로 전용 집행되고 있어 늘어나는 환자 진료에 더욱 어려움을겪고있는 실정이다.

청도군 보건소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약품구입비와 진료실운영비 총 예산이5천2백만원이었으나 환자진료로 청도군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8천3백만원과 현금수입등 1억원이 넘어 실제 5천여만원의 잉여수입은 군청세수로 입금·타용도로 전용됐는데 전국 시군보건소도 비슷한 실정이다.대부분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영세 서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민층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보건소 진료비 수입은 전액 환원시켜 고가약품 의료장비등을 구입,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군보건소 관계자들은 "보건소의 예산이 미리 책정되기때문으로 늘어나는환자진료를 따라갈수 있는 고가약품구입등을 제대로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서민층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진료수입전액은 일반세수로 불입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관리와 진료사업에 사용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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