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혁찬반 필요성 인정... 문제점도 제기

사법개혁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반응을 찬반양론으로 딱부러지게 구분할수는 없다. 굳이 나누자면 일반국민들과 학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는데비해 법조계에서는 '근본취지는 찬성하되 각론상 문제가 있다'는게 다수의입장이다.그러나 법조계일각에서도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법개혁 추진이 발표된후 불만을 털어놓으면서도 "올것이 왔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있다. 언론보도나 여론이 다소 선정적인데다 당국의 방안자체도 졸속으로 보이고있으나 지금까지의 변호사제도나 관행등을 볼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진태 경북대법과대학장은"법조의 사명은 민주주의와 법의지배라는 과제에 충실히 임하여야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이번 법조개혁안이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것은 우리법조가 사회에 기여한바도 적지않지만 일부 불신을 받고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대한변협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바는 누구도 부인할수없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실패했다"며 "경영합리화와 자정능력강화로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했다. 사법개혁의 큰줄기인 법조인의 증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기능과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증원의 이유로 들고있다. 법률서비스의 수요가 전문화,다양화되는 만큼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 공급도 전문화,다양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박진태학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해서는 우선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사수를 외국과 단순비교,우리 변호사가 적다는 평가를 할수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우리의 재판제도등을 고려할때 현재 변호사수는 결코적지않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고작 소송대리에 국한되는 우리나라와 일상생활의 모든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변호사들도 소송전담과 상담전담등으로 업무가 다양한 영미식제도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수는 없다. 법제상우리와 비교가능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시합격자수를 5백명선으로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시 7백명으로 늘렸지만 일본의 경제규모와 인구수를 생각할때 우리보다 결코 법조인수가 많은편이 아니다" 김모 변호사의 지적이다.법조인의 양성과 임용에관해서도 찬반론이 갈려진다. "법학교육은 인간과사회는 물론 세계를 바라볼줄아는 지성의 함양에도 소홀할 수 없다. 게다가국제화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법학교육은 대학원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학계의 목소리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미국식 로 스쿨을 설치할경우 과연 우리 학계에 능력이 있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변호사중에서 우수한 자를 법관으로임용한다고 하지만 어떤 잣대로 우수여부를 판단하느냐"고 의문을 던진다.사법개혁의 찬반양론은 '미국식제도를 받아들이느냐,아니냐'로 이어지고있다. "변호사 증원은 자칫 미국식에서처럼 변호사망국론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대론과 "전문화된 양질의 법률서비스공급이 가능하다"는 찬성론의대립은 영미식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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