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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이용절차 통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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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준농지, 준보전임야)지역에 주택·공장을 신축할때 전용허가, 건축허가, 지목변경등 3단계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고조, 통합업무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 농가주택,축사, 주유소, 휴게소, 공장등을 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허가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통합처리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준농림지역에 농가주택, 축사, 공장등을 신축할 경우 전용허가를 거친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 준공검사를 마친뒤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용허가가 될 수 있는 준농림지역에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1~3개월정도 걸리고 전용허가후 건축허가에 2주일, 건축준공후 지목변경에 1주일등전용허가에서 지목변경까지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같은 3단계의 행정절차로 시간낭비는 물론 인력낭비, 경비부담 가중뿐만아니라 영농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준농림지역 전용허가 건수가 2백74건 3백29.938㎡(9만9천8백6평) 면적에 3백여동의 건축물이 허가 준공됐는데 대부분전용허가, 건축허가, 지목변경등에 소요된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으로 알려졌다.

청도군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에 폐수배출업체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한데도 산업, 산림과의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과에 건축허가, 지적과에 지목변경등 3단계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라도 복합민원으로 일시에 처리하여 민원인들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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