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당무회의를 열어 4대 지방선거에 대비, 지방조직을선거체제로개편하고 지방선거 출마 공직후보추천규정을 담은 당규개정안을 의결,본격적인 지자제 선거준비에 착수했다.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은 시·도지사 후보는 △시·도지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무회의가 총재의 심의를 거친 3인 이내의 예비후보를 선임하면 △시·도선거인단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3단계의 절차를 밟아 결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당무회의의 심의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회의원은 지구당위원장이 선거구별로 10인 이상의 당직자로 추천대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시·도지부를 경유해 사무총장에게 후보를 추천,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 후보 추천은 시·도지부위원장이 지구당위원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무총장에게 대상자를 제출해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광역의회의원 후보의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한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당무회의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거부권 행사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구청장·시장·군수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지구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시도지부위원장을 경유해 총재에게 후보신청서류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총재가 당무회의에 회부해 대표의 제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도록했다.
민자당은 3인이내의 예비후보자를 경선하는 시·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각지구당 협의회별로 인구 1천명당 1인을 기준으로 인구비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시·도지부 운영위에서 선거인단 총수의 3%를 최대 2백인이내에서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1만3천7백여명의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유효득표자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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