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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벌칙조항도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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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까지 위반했을때 사용자를 형사처벌 할수있게 한 노동조합법 46조가 위헌판결나자 노동계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계 관계자들은 노동조합법 46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법취지에 어긋나는데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해 내리는 처벌규정 법조항도 위헌일수 있다는등 다른 법조항과 비교,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관계자들은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및 조합의 활동을 보호함을 법취지로 하고있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법절차에만 얽매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논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1조와 30조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자료의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도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관계자들은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법 47조와 49조의 벌칙조항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논리로 적용해야 하는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고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상담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의 여파로 노동위원회의기능이 약화되거나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에 의존하게 되는등 부정적 현상이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노동조합법 46조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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