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성수사 검찰로

대구수성경찰서가 두성부도후 불거진 뇌물수수의혹규명과 관련자처벌, 은닉재산추적 등 수사의 핵심과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주)두성 김병두회장(44)과(주)두성주택 한근효사장(61)두성대표 2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지난14일 1백80억원대의 부도가 난 두성은 구속된 (주)두성 김병두회장(44)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계요로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수사제보가쏟아졌으나 경찰은 이 부분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김씨등이 공금을횡령,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하고도 이 돈의 행방을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김씨가 지난93년 뇌물공여로 구속된 후부터 전직주택관련공무원과경찰공무원을 임원으로 채용, '로비스트'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뇌물공여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사업인가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나 불법묵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역시 시행업자만 구속하는 선에서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경리관련 핵심장부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애로를 겪었으며 주요수사자료로 사용한 93년부터 95년3월13일까지의 경리장부 대부분이 원장이 아닌 이중장부로 알려져 수사가 벽에 부딪쳤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를 사기분양과 업무상횡령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각각 지난달30일과 지난4일 구속했으며 한씨에게는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등이 자금사정악화로 아파트를 완공할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빛2,3차 아파트를 분양했으며 20여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부도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나서야 두성대표 3명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발생5일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초동수사를 그러쳤으며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주)두성종합건설 권영학사장(38)검거에도 실패했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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