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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내 불법전용시설 또 선거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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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말부터 1년간 농어민을 대상으로 산림지역내 불법 건축한 농가·창고등 무단전용시설을 양성화시켜 주기로 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산림관계법 위반자를 사직당국에 고발, 구속하는등 엄격히처벌해왔던 종전의 법관행과는 대조를 보여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오는 6월23일부터 농어민들이 농림어업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5년이상된 산림지역내 불법전용시설에 대해 앞으로1년간 일선 시군의 심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토록 하는등 양성화 해주기로 했다는 것.

도내 산림지역내 불법전용시설은 농지 2만2천건(6천3백㏊) 택지 5천8백건(2백60㏊) 초지 2백건(1백29㏊)등 3만2천건 7천9백㏊로 추정되고있다.이같은 정부의 특례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지난해 경우 도내서는 임야불법전용등 산림법위반으로 1백75명이 구속또는 벌금(2백만원이하)처분을 받았고올들어서도 4월현재 1명이 구속되고 30명이 벌금을 물었다.한편 제14대 대통령선거를 3개월앞둔 지난 92년 9월에도 정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조치를 대통령령으로 발표, 경북도내 2만여호농가가 혜택을 입은 바 있다.

포항시 영일군 기계면 김모씨(45)는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준다면 그간 불이익을 무릅쓰고 법을 지켜온 사람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며"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왜 이런 조치가 발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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