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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주 국도확장 교통.환경영향평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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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주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 관련법에 규정된교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 10여개소 마을이 양분되고 도로인접마을의 소음이 심각해지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현행 환경보전법과 도시정비촉진법에서는 10㎞이상 도로 개설땐 환경영향평가를, 3㎞이상~40㎞미만 도로 개설시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다.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 90년 12월 착공한 대구~성주간 23.8㎞ 4차선 확장공사는 착수후 5년이 지나도록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부기관이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성주국도의 경우 확장사업에 따른 자연.생활환경등 환경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나 부산국토관리청은 도로확장 설계당시 영향평가를 무시한 것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과정 조차 생략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실례로 선남면 도성리등 10여개 마을 주민들은 도로확장과 함께 마을이 두동강 나는 바람에 주민들의 생활단절이 불가피해 졌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의 마을우회 개설이나 육교.통로박스 설치확대등을 통해 마을양분을 사전에 막도록 했었어야 했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또 선남면내 속칭 한바위.새뜸등 5개 마을의 경우 마을에 인접한 도로 개설로 소음발생 예측치가 수면장애(60㏈) 수준을 넘는 주간 69~78㏈, 야간58~68㏈로 나타나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산국토관리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전에 공사를 착수했다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를 아예 무시, 공사진행 과정에서 뒤늦게 설계변경에나서는등 수백억원대의 예산손실과 교통체증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6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성서 계대앞~강창교 구간 6백m는 공사계획구간에서 누락돼 극심한 병목현상까지 유발되고 있다.

공사관계자들은 "성서국도의 교통영향 평가가 안돼 이도로의 실제 교통상황과 전혀 딴판인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부산국토관리청의 무모한 도로건설계획을 비난하고 있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지난달 28일 대전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2개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벌이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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