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값 갈등 법정 비화

시내 일부 대형약국들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공장도가격이하로 약을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자 공장도가격이 실제공급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며 불복,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등 대구시약사회와 대형약국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대구시 중구 대신동 경북약국과 신세계약국등 4개약국은 지난 2월중순 칼슘영양제인 오스칼, 감기약 판피린등을 고시공장도가격이하로 팔다 대구시약사회가격질서감시반의 감시활동에 걸려 지난달 구청보건소를 통해 3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대구시약사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약국은 60정짜리 오스칼을 약품도매상으로부터 1만원에 구입,1만2천원에 판매해 고시공장도가격 1만4천원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신세계약국은 고시공장도가격 2백31원인 판피린 1병을 1백34원에 구입,1백50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들 약국들은 영업정지처분 직후 대구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달 중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및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대구고법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행정처분유예판정을 받았다.

대구고법은 경북약국등이 공급가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했는데도 보건복지부 가격관리 고시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유예판정 요지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공장도가격이 공급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아니라 공급가와 2~3배 차이가 나는 표준소매가의 70%를 일률적으로 정해 문제가 있다는 대형약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소송을 낸 약국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 고시내용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국가적 담합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고시안은 가격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일반 약품의 80%는 실제 마진폭이 크지 않다"며 "일반 상품과 달리 약물 오,남용의 우려를 막자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대구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약국이 약품도매상의 공급가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약값 자율화조치를 내렸다가 약값 '덤핑판매'로 약사회내부에서 큰 반발이 있자 지난 2월15일부터 판매가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시행해왔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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