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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주-지방정부의 보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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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통치기능인 입법, 사법, 행정중에서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하는데 이는 18세기이후 영·미등의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입법부 우월의 국가, 즉 입법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3권분립과 균형·견제라는 민주주의적 도식에서 볼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나 오늘날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행정의 우월성으로 거대정부를형성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왔고 특히 1960년대에는 국가발전이라는 전략면에서 행정이 주도적인 입장에 서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행정편의, 행정만능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지방행정의 고객은 주민이며 행정의 긍정적 가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찍이 디목(M.E.Dimock)교수는 행정의 기능을 보호기능, 규제기능, 원호기능, 봉사기능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기본적인 것은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히 사고의 위험, 범죄의 위험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 역사상 최대의 참사로 기록된 '4·28 가스폭발사고'를 비롯하여 하루를 멀다하고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사고, 교통사고는 늘 우리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인명살상의 다반사로 부모·자식간의 사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6.27 지방선거로 펼쳐질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생명, 재산보호를 제1의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한 의무와책임이 있듯이 지방정부는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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