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고용 기업부담 완화

통상산업부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맞벌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인력활용 촉진대책'을 마련했다.통산부가 17일 재정경제원,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돌린 이 대책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부부 양쪽에 대해 각기 연간 54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유급산전산후휴가 같은 것은 무급으로 하는대신 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통산부는 15세 이상의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과 임금상승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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