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소득할 주민세 징수방법을 자진신고납부제로 바꿨으나 홍보부족등으로 대부분 납세자들이 이를 알지못해 납부기간을 5일 앞두고 납세률이크게 저조, 가산세 부담을 둘러싼 조세저항등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또 납부방법 변경으로주민세를 내기 위한 민원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진데다일선 구청의 업무부담도 크게 늘어나 시민편의를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구청이 민원인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던 종전 주민세 납부제를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이 5월 한달동안 국세청에 소득세와 함께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인 5월 한달동안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는 달리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도 아직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같은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각 구청은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 소득세신고를 하러 온 시민들을 상대로 안내하는등 궁여지책을 동원하고 있다.국세청과 대구.경북 시.군.구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지역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12만5천여명으로 이중 15~30%정도가 납기일을 어길 것으로 추정하고있어 가산세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청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주민세 징수방법 변경으로 시민불편과 민원발생,납부사항의 전수조사에 따른 구청의 업무폭주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주민세 신고를 소득세신고기간과 중복되지 않게 하는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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