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험물취급, 자동차운송및 건설기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택지범위를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또 이용.개발의무기간중 택지가 공익사업용등의 택지로 편입돼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국무회의는 공무원 국외여비중숙박비 지급액을 평균 5% 인상하고 외국으로부임할때 이사비를 50% 인상하는 등 국외여비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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