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재하역장 분진 나몰라라

골재 도.소매업소들이 분진 및소음방지 시설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영업을 해 골재하역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환경청이나 행정당국은 이들 업소가 관리대상이나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단속근거가 없다며 방치해 고소사태를 빚는등 잦은 말썽을 빚고 있다.따라서 당국등은 분진이나 소음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중재에 나서거나 일정농도 이상의 오염수치가 나올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성서공단 2차단지내 정밀부품을 제조하는 화신정밀등3개공장은 최근 인근 ㄷ골재하역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제품불량률이 높아졌다며 환경청에 고소했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구마고속도로 남대구진입로주변의 경우 골재상들이 10여m높이로 쌓아둔 모래,자갈등 골재들이 바람에 날리면서 인근 도로나 주택가에 날아들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환경청관계자는 "단속근거가 없어 민원이 제기된뒤에야 당사자간 중재를 하는 형편"이라며 "일정 규모이상 골재하역장에 대해 비산먼지차단시설이나 분진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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