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4대지방선거가 11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된다.통합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따라서 내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사실상의 어떤 여론조사의 공표도 금지되는 기간에 들어서게 된다.이같이 규정한 법취지는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선거일전의 일정한 시점에공표하면 유권자의 투표성향과 부동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한다는것으로 지난 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이때문에 우리의 여론조사기관들은 이 기간에 돌입하기전 앞다투어 특히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고 그 결과를 공표해왔다.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이같은여론조사에 대해 현재 4대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들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조사결과가 거품인기다. 여론조사가왜곡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순위에 변동이 올 것이다"는 등 이의를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같은 목소리들을 요약하면 우선은 통합선거법 제 108조의 입법취지가 과연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믿을수있느냐의 여부다.
대구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측은 "후보자가 제시하는정책 및 공약사항,인물,자질등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도 전인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초기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정당후보자및 국회의원선거등에 출마경력이있는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인지도나 인기도 조사밖에 되지않는다는것으로 결국 그의 얘기의 귀결점은 오히려 지금의 선거법과 반대로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이후 적극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일리가 없지않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가 끝난뒤 세미나등을 개최,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신뢰를 보내지않고 있다는것이다.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않는 사회는 정치가 불안하고 '무드'가 지배하는 후진정치사회에서 두드러진다.특히 선거와 관련된 우리의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할 경우 받아들이고 불리할 경우 매도하는 현실도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영세한 여론기관조사들의 비전문성과 편의적 조사방법등과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일부 엿보이는 여론기관조사자체의 정치적 줄서기경향등도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방을 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긍정적측면과 함께 여론을 '조작'해 나갈수 있는 부정적측면 또한 간과할수없다. 결국 긍정적 측면으로의 활용은 성숙된 시민의식이 만들어나가는것 이다.〈배홍락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