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2일 6.27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자에게 허용돼 있는 TV연설 및광고와 관련, 방송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대별 등급과 요금을 확정해 발표했다.KBS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가 해당 시.도에 할 수 있는 연설 방송시간은 1회 10분으로 제한되며 방송시설 이용료는 서울의 경우 SA급시간대가 10분에 5천3백81만4천원, A급시간대는 3천2백46만4천원, B급시간대는 1천1백12만2천원, C급은 5백9만4천원이다.TV광고의 경우 1분길이로 3회까지 가능한데, 1분당 SA급이 1천2백10만8천원,A급은 7백30만5천원, B급은 2백50만3천8백원, C급은 1백14만7천2백원으로 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