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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순회강연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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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4일 전체회의를열어 최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호남지역 연쇄 순회강연이 사실상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결정, 공명선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김이사장에게 보냈다.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이들 순회강연 주최측에 대해선 관할 선관위를 통해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김이사장의 연쇄강연에 대한 민자당측 질의에 지난 91년 위원회 결정사항을 들어 "선거기간중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한 집회일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중집회를 연속적으로 순회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그 집회에서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도 선거운동 목적이있는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김이사장에게 보낸 협조요청 공한에선 "특정당의 당원인 정치지도자가 선거기간중 같은 당 당원이 입후보한 지역에서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김이사장의 본의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있고 계속 순회강연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다"고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김이사장에 대해 고발등의 조치없이 협조공한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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