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전제품, 음식료품, 의약품, 과자류 등의 제조업자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일부 품목은 희망소비자가격) 표시제도를 개선,출고가만 표시하거나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10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당초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악용돼 유통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재경원과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 가격파괴 바람을 확산시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 수집에 들어갔다.
재경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진점을 감안, 공급 경쟁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출고가만 표기하거나 출고가에 적정이윤만 더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산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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