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올 상반기중 대구시 경북도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천7백60곳을 점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등 환경을 오염시킨 2백7개업소를 적발했다.위반내역들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업소가 1백43곳,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소가 33곳,무허가로 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한 업소가 12곳,기타 19곳이었다.
환경청은 적발업소중 52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백32곳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42곳을 조업정지,12곳을 사용금지 조치했다.또 1백60개 업소에 대해 14억5천7백만원 상당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한편 환경청은 지난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백21곳을 점검,이중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38개업소를 단속했다.
특히 대구시 달서구갈산동 성서공단 2차1지구 (주)삼풍직물(대표정철규)은염색시설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고발및 사용금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조업을 하면서 다림질시설등을무허가로 설치,가동해오다 적발돼고발과함께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었다.
또 대구시 달서구갈산동 (주)대일화섬(대표김학모)은 폐수처리장의 모터보트 고장을 방치,기준치의 약 17배나 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2천6백32Mgl인 염색폐수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고도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단속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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