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8월1일부터 건설소음과 진동도 규제대상이 된다.대구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항타기,항발기등을 사용하거나 착암기와 굴삭기등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학교,병원,도서관등과 인접해 있을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50m이내면 아침과 저녁은 65㏈,낮시간은 70㏈,심야는 55㏈이하로 소음을 규제키로 했다.또 상업,공업,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아침.저녁 70㏈,낮 75㏈,심야 55㏈이하로 각각 규제하게 된다.

건설진동도 주거지역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이면 낮 65㏈,밤 60㏈이하로 규제하고 상업,공업지역등은 낮 70㏈,밤 65㏈이하로 규제하게 된다.시는 공사전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하며 공사로 인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작업시간 조정.방음방진 시설의 설치를 명령하고 2차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