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전제품 화재 잇따라 원인못밝혀 피해보상안돼

가전제품의 화재 사건이 잇따르고있다.최근 서울에서 자동차 깔판을 세탁하기 위해 신나를 뿌린 후 세탁기를 작동시키자 폭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지역에서도 올해들어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의 화재사고가 이어져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지난 11일 구미시 원평2동 김순남씨는 오전 10시쯤 세탁기를 작동시킨 채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세탁기 주변과 방천장을 태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월과 5월에 구미시 원평동과 송정동에서 TV와 냉장고 콘센트 과열로 아파트가 불타 5백만원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

대구에도 지난 2월 박주학씨(47·달성구 논공면)집 에어컨 실외기가 가만히 둔 상태에서불이 났고 이정숙씨(40·수성구 지산동)집의 세탁기도 불이나서 옆에있던 에어컨과 신발장이 타버린 사고가 발생하는등 올해만 해도 가전제품의 화재사건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5건이나 접수됐다.이처럼 가전제품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나 가전사들은 화재원인을 밝히기가 힘든 것을 빌미로 제품 자체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용잘못으로 돌리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미시 김순남씨에 따르면 세탁기가 타버리고 주위의 옷들이 불에 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전 대리점에서는 난데없이 '선풍기 모터과열'이라며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최근 가전사들의 대부분이 사용설명서에 화재에 대한 경고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을들어 "화재 또는 폭발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문 삽입이 필요하다"고 지적,경고문을 적지 않을 경우 제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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