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디오대여료 놓고 마찰-대여협, 공정위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가 8월부터전국 비디오대여료 인하조치를 발표하면서 최저인하 가격을 책정,이를 어긴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기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협회는 대여료 인하조치와 함께 개당대여료를 3백원까지 인하한 가격파괴대여점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한선인 '1천원 미만으로 받지 못하도록'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비디오 대여업계에 불어닥친 가격파괴 바람에 맞서영세업자를 보호하기위한 자구책"이라고 협회는 설명하고 있으나 업계의 자율성 규제라는 점에서 업자들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가시화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측은 "지난 90년대비 비디오 구입가격이 무려 50% 인상된 반면대여료는 89년이후 계속 2천원에머물러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대여료를 인하한 것은 가격 파괴업소의 등장으로 영세 비디오 대여점들의 생존권 자체가위협받고 있기때문"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의 비디오점은 2만8천여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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