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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수정한 본회의에 정무부시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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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내무위는 22일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을 △2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자 △3급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자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등으로 한정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종래 집행부가 자격기준으로 제기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자 라는 자격기준을 삭제한 수정안이다.내무위는 정무부시장의 보좌인력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의결했으며 이밖에 소방항공대 정원 8명 증원과 화원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등 4개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대구시의회는 24일 운영위를 개최,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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