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종 건설관련공사입찰때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저가 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위해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가격-기술 분리 입찰제'를 도입키로했다.정부는 25일오전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설계 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1종시설물로 제한하되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이 도입되거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설계감리를 할 수있도록 했다.외국 감리 전문 회사의 경우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감리 업무를 할 수있었던 지금까지의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국내 감리전문 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업무를수행할 수있게 된다.
개정령은 또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 보호기간을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10년이하'로 연장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그 기록사항의 관리,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민간단체에 위탁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안을 의결,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공관장이 아닌 대사 공사참사관 행정관 전산관및 사서관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이 개정령은 또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2급)을 신설하고 주나하영사관(3급)을 폐지하는 등 일부 재외 공관을 신설 혹은 폐지했다.
여권발급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라 외무부의 해당정원을감축하는한편 외신문서의 안전, 신속한 수발을 위해 정부 제2청사에 외신문서실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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