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업자 보일러시공 성행 가스사고 "불안"

무허가 설비업자들에 의한 가정용 도시가스보일러 설치가 성행, 안전사고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다.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도시가스관련 기기 설치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면허를 얻어 가스누설탐지기등의 안전장비를 갖춘후 대구도시가스의 안전검사를 받아 설비공사를 할수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들의 경우 보일러 설치작업 이전에 승인검사나 사용전안전검사시 허가 업체의 면허를 빌려 검사를 받은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불법 시공을 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허가를 받은 81개 업체이외에 70여개가 넘는 무허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무허가업체가 난립하는것은 무허가 업체의 경우 공사비가 저렴해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의 식별이힘든 사용자가 이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스설치 면허를 가진 보일러 판매업체들이 자사제품의 사용을유도하기 위해 자사제품을 구입하는 무허가 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면허를대여해주는 관행 또한 무허가업자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무허가 도시가스설비업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돼있으나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공사에 따른 안전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구도시가스측은 이에대해"무허가 업체에 의한 공사를 적발해도 허가를 빌려준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다"는 주장이다.이에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에게 시공을 맡길경우사고의 우려가 높은 반면 사고발생시 이에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우려가많다"며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사용자들이 공사를 할 경우 허가업체인지를반드시 확인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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