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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산재처벌 법적용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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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시 처벌대상자와 처벌범위를 규정한 산업안전복지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법적용대상이 달라지는등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산업안전복지법은 사업주체를 단순히 '사업주'로만 규정, 개인 및 영세사업체의 산재사고는 대표자를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법인의 경우는 이윤의 귀속점이 법인자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등 최고책임자에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게 돼있다.

이같은 법률적 모순으로 인해 대규모 산재사고 때마다 법인 대표자는 풀려나고 현장소장등 하급자만 구속돼 '봐주기 수사''피라미 사냥'등 축소수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78명의 목숨을앗아간 지난 92년 부산구포열차사고의 경우도 원인제공자로 구속됐던 ㅅ건설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었다.

또 지난달 25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포철내 크레인빔 붕괴사고도 초기 법률검토 결과 시공사인 포스코개발과 삼진공작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실정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동부등 일선 행정기관은 산업안전복지법의 입법취지가 산재사고 예방인 만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기업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노동관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법적용 대상자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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