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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립"소방도로 폐지 추진 주민들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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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가 고층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통해 소방도로폐지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일조권 침해등을이유로 크게 반발하고있다.대구시 동구 지저동 강산아파트 90여세대의 주민들은 16일 동구청을 찾아와 협화주택이 지저동 784의1번지외 14필지에 13층높이의 고층아파트 5개동(2백70세대)을 짓기위해 아파트단지내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을 추진하고있는 것은 사업이익을 위해 주민불편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아파트건립 저지등 항의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아파트건립 예정부지내 총연장 1백59m,폭 8m의 도시계획도로가결정돼있으나 협화주택측의 의도대로 이를 폐지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접 주택가의 극심한 교통혼잡은 물론 일조권침해및 재산상의 손해등주민 피해가 많다"며 도시계획도로 변경불가와 고층아파트건립 계획철회를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진정서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서를구청측에 냈으나 동구청이 계획변경을 검토하는등 주택업체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협화주택은 지난 3월 지저동 784의1 일대 14필지 3천여평의 부지를매입한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변경을 관할 동구청에 건의서를 제출,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서두르고있다.이에 대해 동구청측은"불합리한 도시계획안의 경우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위해 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 "17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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