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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획기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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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집권후반기를 맞아 문민정부 출범후 계속해온 행정규제완화 노력을 대폭 강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등을 불필요하게 제약해온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로 했다.이와관련, 정부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신고등 5종으로 분류되는 각부처의 규제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 재정비해 단계적인 완화계획을 만들어 실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김대통령의 임기전환점을 맞아 그동안 새정부 출범이후의 행정규제 완화정책과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정쇄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과감히 풀 계획"이라며 "특히 제로베이스 개념으로꼭 필요한 규제만두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행정쇄신위는 모두 2천5백38건에 달하는 기존의 규제완화조치를오는9월10일까지 점검, 규제완화의미를 상실한 신고는 모두 없애고 경쟁제약적인 인·허가등도 대폭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허가, 특허, 면허등을 단계별세부기준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되 처리기간과 절차및 구비서류등을 최소한으로 단축,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등으로 운영과정에서 규제완화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지 본적지 영업활동장소등으로 다양화된 신고접수기관을사무자동화, 전산화등을 이용,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조정하고 증명서류도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전산망자료등으로 확인될 경우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에 맡겨도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인·허가는 자치단체에 적극 위임·위탁하거나 위임전결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등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규제나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등 다른 적합한 대안 모색이 어려운 경우필요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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