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22일 경산시 의원 박규성 피고인 등 선거사범 8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지난 2~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선거구인 하양지역 주민들에게18만여원을 기부하고 주민 2명에게 1백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 1대씩 줘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수성구의원 박준형씨의 회계 책임자인 박남수피고인(41)은 지난 6월16일 고산국교 육성회원 60여명을 경주 감포와 영덕 강구 등지로 관광시켜 주면서 1백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이날 함께 선고된 선거 사범은 전 대구서구의원 출마 희망자 이성헌씨와그의 가족 -운동원 등 3명, 다른 시의원선거운동 사범 2명,국회의원 출마희망자1명 등이다. 선고량은 △이성헌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김인규(이씨 선거운동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정진옥(이씨 부인) 벌금 50만원 △황정(모대구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본호(모대구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최도열씨(성주고령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징역8월 집행유예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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